*국감자료… 피의자 37% 무혐의로 풀려나지난 1년 6개월간 검찰과 경찰에서 긴급체포된 피의자들이 10명 중 4명 꼴로 무혐의로 풀려나 수사기관의 긴급체포권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부터 올 6월말까지 검찰과 경찰은 12만 8,42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긴급 체포, 이중 37.4%(4만 8,118명)를 혐의를 밝히지 못한 채 영장청구 없이 체포기한 만료(48시간) 이내에 석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과 관할 경찰의 경우, 지난 해 9,420명을 긴급 체포했으나 4,915명(45%)을 무혐의 석방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3,635명을 긴급 체포해 1,698명(46%)를 석방했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관할 경찰서의 무혐의 석방률도 30~40% 이상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직접 긴급체포해 무혐의 석방한 비율은 11.1%여서 상대적으로 경찰이 무리한 긴급체포를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소송법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 이상의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체포영장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수사편의를 위해 긴급체포를 남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긴급한 사안이 아닌데도 체포영장 없이 긴급체포 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8만 307명 중에 11.5%인 9,268명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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