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연구직공무원 호봉산정 시 시간강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행정자치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인권위는 울산시 연구직 공무원으로 임명되면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대학시간강사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한 조모(38)씨가 6월 낸 진정과 관련, “교원경력 및 기간제 교사, 임용교사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면서 비전임이라는 이유로 시간강사 경력을 배제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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