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4일 아내 아닌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모 대학 신학과 교수 A(49)씨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2001년 4월 불륜관계를 청산해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지만 불륜관계가 2001년 8월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원은 일반 직업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신학연구와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대학은 정조와 순결 의무를 중시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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