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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 탤런트 김민희 초상권침해 손배訴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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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 탤런트 김민희 초상권침해 손배訴 일부 승소

입력
2004.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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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정윤형 판사는 3일 탤런트 김민희(사진)씨의 전속계약사가 인터넷 경매사이트 업체 E사를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초상권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허락 없이 김씨의 얼굴 사진 등을 게재한 점이 인정된다”며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국내법상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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