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유학을 위해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남편이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3일 국내에 있는 남편으로부터 시가 5억4,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은 강모(40ㆍ여)씨가 “외국에거주하는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자녀들과 함께 캐나다로 출국했지만 이는 조기유학을 위한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직업 없이 남편이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하다가 방학 때마다 국내에 들어온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내에 생활근거지를 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령상 국내 거주자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5억원까지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돼 있고 강씨가 남편에게서 실제 받은 돈은 전세금을 제외한 3억원인 만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99년 초등학생 두 자녀를 데리고 캐나다로 출국했으며 남편이 2000년 3월 서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를 강씨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데대해 증여세 7,000만원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김지성기자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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