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사립학교법 개정안 반대 집회에 참석한 교장들의 출장비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역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지시한 사실이 확인돼논란이 일고있다.교육부는 지난달 23일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에 ‘국정감사 요구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최근 열린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집회에참석한 교장(행정실장)의 출장비 내역을 서식에 맞춰 제출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하라”고 요청했다.
자료를 요청한 집회는 지난달 17일 건국대에서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주최로 열린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와 8월24~27일 제주에서 사립중고법인협의회가 개최한 사학행정관리자 연수회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이 집회에 참석한 교장들의 출장비 내역을 요구해 시ㆍ도 교육청에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장비 제출 요구에 대해 일선 사립학교 교장들은 “사학 교장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가로막는 얼토당토않은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있다.
서울 A중 K교장은 “당시 집회는 사립학교 교장단 정기총회를 겸한 사학의 공식적인 모임이었다”며 “정당한 모임에 지출한 교장들의 출장비까지문제 삼으려는 것은 엉뚱한 방법으로 사학을 길들이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반발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금명간 자료 제출 요구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와 최 의원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최 의원측의 요구 자료여서 조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으며 최 의원측은 “집회에 교장들이 얼마나 참석했고 출장비 사용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뿐 별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