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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길록 前전자통신硏원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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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길록 前전자통신硏원장 체포

입력
2004.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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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1일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해 주는 대가 등으로 업체로부터 주식 등을 제공받아 수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오길록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원장을 체포했다.오씨는 감사원이 기금 비리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13명의 공직자 중에포함돼 검찰 내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오씨는 감사원 감사에서 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던 2000년 D사 등 2개 업체로부터 주식 1,400주를 시세보다 7,000만원 정도 싼 1,300만원에 취득한 혐의가 드러나 고발됐다. 1999년에도 전자통신연구원의 기술을 이전받던 A사가 유상증자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부하직원을 시켜 A사에 자신과 부하직원에게 주식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오전 오씨에게 자진 출석을 통보했으나나오지 않자 수사관을 자택에 보내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고발된 혐의 외에 추가로 포착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오씨는 2001년 3월 전자통신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돼 지난해 10월 임기를 5개월 남기고 중도 사퇴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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