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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예정지 내 투기행위 방지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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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예정지 내 투기행위 방지대책' 마련

입력
2004.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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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행정수도 예정지 내에서 가옥을 구입한 소유자는 이주자 택지 보상을 받지 못한다. 6월 17일 이후 건물을 신축한 사람도 입주권, 상가용지분양 등의 간접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는 1일 건설교통부, 충청남ㆍ북도, 토지공사 등과 함께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예정지내 투기적 건축행위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이 날 회의에서 각 기관 대표들은 최근 연기ㆍ공주 등 신행정수도 예정지에서 입주권 등 보상을 노린 소규모 건축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투기목적 행위를 철저히 가려 이주택지 공급대상 등 보상에서 제외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있을 예정지역 지정ㆍ고시일 1년 전인 작년 말 이전에 적법한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만 이주자 택지를 공급키로 했다. 따라서 올해 집을 산 사람은 이주자 택지 보상 혜택은 못 받고 토지ㆍ건물에 대한 직접 보상만 받게 된다.

또 신행정수도 예정지에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고시일인 올해 6월 17일 이후에 건축된 건물은 가급적 입주권, 주거이전비, 상가용지 분양 등간접 보상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히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연면적 30평 이하 건축물(단독주택은 100평이하) 등도 건축물 대장 등재 요청 시 심사를 강화해 투기 성격이 있을 경우 간접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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