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자연분만이나 미숙아 출산 산모의 진료비가 전액 지원되는 등 건강보험 급여제도가 출산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대폭 개편된다. 이에 앞서 11월부터는 풍진검사, 선천성기형아검사 등 산전(産前)검사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가 30일 밝힌 출산 관련 건강보험급여 제도 변화를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자연분만 산모의 부담은 어느 정도 줄어드나.
“자연분만에는 3~4일 입원 기준으로 입원비 7만원, 분만시술비와 약제비33만원 등 약 40만원 정도가 든다. 지금까지 산모는 진료비 가운데 20%의본인부담금, 즉 8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전액 지원한다.”
-출산에 드는 비용 전액이 지원되는가.
“기본적인 진료비는 전액 지원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6인실 이외의 병실료 차액이나 선택진료(특진)비, 식비 등은 현행대로 산모가 부담해야 한다.”
-제왕절개의 경우는.
“현행대로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평균 7~8일 입원할 경우 80만원 가량의 진료비중 20%인 평균 15만~16만원 정도다. 제왕절개가 의학적 필요 때문인지, 산모의 선택인지 판단하기 애매하기 때문이다. 다만 단계적으로 제왕절개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미숙아의 기준과 지원 내용은.
“37주(정상아 40주)만에 태어나거나 2.5㎏ 이하의 저체중으로 태어난 미숙아는 신생아실 입원료,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전액 지원된다. 미숙아 치료약‘서팩텐’에 대한 사용횟수 제한(3회) 기준도 삭제된다.”
-산전검사 비용은 얼마나 줄어드나.
“선천성 기형아 검사비는 현재 8만원선에서 1만1,000원 정도로, 풍진검사비는 3만~4만원에서 9,000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이다.”
-정관,난관 중절수술은 보험혜택이 없어진다는데.
“ 정부의 인구정책이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 전환됐기 때문에 피임목적의 정관, 난관 절제 및 묶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는 유전학적 질환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 반면 정관과 난관을 원 상태로 복원하는 수술은 지난 7월부터 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켰다.”
남경욱 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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