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민간 조직인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행사해왔던 금융감독위원회 안건 상정권이 앞으로는 공무원 조직인 금감위 사무국으로 모두 넘어간다. 사실상 금감위 사무국이 금감원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게 된 반면, 금감위 의결 사항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금감위 사무국이 지게 된 것이다.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임시 회의를 열고 금감위와 금감원 양측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가 합의한 ‘금감위ㆍ금감원 감독업무 역할 분담 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LG카드 사태 등 신용카드 대란으로 불거진 감독기구 개편 논란은 일단락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무원 조직인 금감위 사무국은 주요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감독 규정 제ㆍ개정, 인ㆍ허가, 불공정 거래 조사 등 공권력적 행위가 수반되는 조치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ㆍ정책적 판단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금감위 사무국은 9인으로 구성된 금감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모든 의결 안건의 상정권을 배타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그간 위법하게 안건 상정권을 사실상 행사해 온 금감원은 권한이 박탈되며, 전체회의 보고 안건 역시 금감위 사무국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법률상 위임된 검사ㆍ제재 업무와 금감위가 지시한 업무, 금감위 의결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등으로 업무가 제한된다.
이로써 금감위 사무국은 금감위 의결 사항에 대해 정책적 판단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금감원은 사실관계 확인 미비에 따른 책임만 지게 된다. 예를 들어 향후 LG카드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정책적 판단 착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감위 사무국이 대부분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감독 기능 조정안이 감사원과 정부혁신위 등이 지적한 ‘위법성 해소’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이는 시스템 개혁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미세한 기능 재편에 그쳐 현재 금감위와 금감원의 역할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금감원 노동조합 역시 “민간 조직인 금감원을 공무원 조직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켰다”며 반발하고 있어 감독기구 개편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