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0일 구리시의회의 재산세 소급감면 조례개정에 대해 제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재산세 소급감면에 나서는지자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 관계자는 30일 “고문변호사들과 논의를 거쳐 구리시의회의 재산세소급감면조례 개정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토 결과 제소에 따른 실익이 없고 승소 가능성도 낮은 것은 물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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