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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 성매매특별법 이후 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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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 성매매특별법 이후 대비를

입력
2004.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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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자 사회면에서 ‘홍등가 불 꺼지나’라는 기사를 읽었다. 또 이후 성매매 단속 관련 기사도 놓치지 않고 보고 있다.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하는 것은 좋지만 무엇보다도 시행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 법 시행으로 홍등가의 성매매 여성들이뿔뿔이 흩어지게 됨으로써 주택가나 상가에 신종 성매매업이 늘어나게 될가능성이 높다.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다 보니 남성 휴게텔, 수면방 등으로 허가받아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 안마시술소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 이발소는 쑥찜 전문이니 하는 간판을 달고 공공연히 성매매 행위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각종 업소에 대한 허가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영업장소에 밀실을 설치해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다. 허가시 내부시설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허가 후에는 정기적으로 점검해 건축법상의 제재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영업장 입구나 내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단속을 피하는 경우도 많다. 감시카메라 설치를 불법화해야 한다. 또한 경찰과 허가 관청이 잘 공조해 단속해야만 성매매특별법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영도ㆍ경기 시흥경찰서 정왕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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