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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연방법원, 애국자법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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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연방법원, 애국자법 제동

입력
2004.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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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은 29일 연방수사국(FBI)이 은행, 신용카드사,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 유무선 통신회사 등에서 가입자 정보를 법원의 승인 없이 강제로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애국자법(Patriot Act)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빅터 마레로 뉴욕 연방지법 판사는 이날 개인의 안전도 국가 안보와 똑같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마레로 판사는애국자법 중 ▦정부 조사활동에 대한 소송권을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조항▦FBI가 개인 정보를 빼냈음을 은행 등이 해당 고객에 알리지 못하도록 한조항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시 상태라 해도 시민의 권리에 관한 것이라면 대통령이 무제한의권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상기시키면서 “때때로 어떤 권리가 한번 무시되면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위헌소송을 제기했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정부의 과도한 비밀주의와 절제되지 않은 행정력 강화 움직임에 대한 전면적인 논박이자 9ㆍ11 이후 권한강화에 나선 법무부에 대한 역사적 승리”라고 환영했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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