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때 집 근처 비디오 대여점에 들렀다. 새로 출시된 영화 테이프를 빌리려는데 점원이 “신프로이니 보고 바로 빨리 갔다 주셔야 한다”며 바로 갔다 줄 수 있는지 여부부터 물었다.대여기간은 보통 하루 24시간으로, 이를 넘기면 예외 없이 연체료를 내라고 하든지 선불요금에서 제하고 있다.
적지 않은 비디오 대여점들이 인기가 많은 영화의 회전량을 높이기 위해 시청 후 바로 반납할 수 있는지를 조건으로 달거나 이에 맞지 않으면 테이프가 없다고 속이고 선별적으로 대여하고 있다.
업주들은 연체료를 꼬박꼬박 챙기면서 소비자에게 주어진 대여기간을 보장하기는커녕, 불합리한 조건을 다는 행위는 분명 차별적 불공정 거래이다.업주들의 의식 전환과 개선을 바란다.
/이영일ㆍ흥사단 본부 차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