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청년실업자를 새로 채용하면 중소기업은 연간 720만원, 대기업은 연간 540만원의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또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면 채용인원 1인당 연간 1,400만원을 지원받는다.30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한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10월부터 시행돼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으로,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뒤 3개월이 지난 29세 이하의 청년실업자를 1년 이상 계약직이나 정규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해당 사업주는 신규 채용한 청년실업자 1명당 초기 6개월 동안에는 월 60만원, 이후 6개월 동안에는 월 30만원(중소기업은 6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남대희 기자 dh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