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미 상원을 통과한 북한 인권법안에 대해 "법안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도 북한 인권법이 남북관계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관련기사 A5면 인권위는 이날 국회 법사위 김재경(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북한인권법안의 내용과 영향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법안의 추진배경과 내용을 감안할 때 목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법안을 주도한 짐 리치 하원의원은'순수하게 인도주의적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강조했지만, 법안 제정에 적극적 역할을 한 허드슨연구소는 '인권을 통해 북한을 소련처럼 붕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인권위는 또 "법안 제정 목적에도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듯한 언급이 있어 북한붕괴를 추구한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29일 미 상원이 인권법안을 처리하기 전에 작성돼 일부 수정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권혁범기자 hbkwon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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