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30일 ‘수사제도ㆍ관행 개선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심야조사를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사건으로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피조사자가 앉는 딱딱한 철제의자도 편안한 사무용 의자로 교체하기로 했다.개선안에 따르면 심야조사는 인권침해 시비를 없애기 위해 시급한 사건으로 제한하되 적정한 수면과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각 지검 차장검사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심야조사를 할 때는 신문 시간과 조서 열람시간, 심야조사의 사유 등을 각각 조서에 기록, 사후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인권보호 수사준칙에 따라 금지된 철야수사도 재발방지를 위해 감찰ㆍ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심야조사가 자주 이뤄지는 고소 사건의 경우 소환 전에 피고소자에게 답변서를 제출토록 해 조사시간을 단축하고, 경찰에서 송치된 구속사건은 오전 중에 검사에게 배당, 일과시간 내에 조사가 마무리되도록 했다.
검찰은 접이식 철제의자가 피조사자에게 불편할 뿐 아니라 비인격적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안에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등의 철제의자 2,400여개를 우선 바꾸기로 했다. 또 전국 각 지검에 특별조사실을 마련해 성폭력 사건처럼 비공개가 요구되거나, 피의자와 피해자의 분리신문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계획이다.
대검은 7월 성낙인 서울대 법대학장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수사제도ㆍ관행 개선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태규 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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