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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50명이상 같은 피해땐 소보원, 일괄 분쟁조정/재경부,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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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50명이상 같은 피해땐 소보원, 일괄 분쟁조정/재경부, 내년 도입

입력
2004.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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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공동으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는 30일 "다수의 피해가 있는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일괄적 분쟁조정제도(ADR)'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한 피해 사건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사업자 등은 한국소비자보호원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2주일 이상 일반에 공개해 같은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을 모은 뒤 분쟁조정에 나서게 돼 경우에 따라 대규모의 조정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는 신청인과 신고대상 사업자에게 통보돼 이견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되며, 사업자는 소비자 손해배상 등 배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사업자는 배상계획서에 향후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도 명문화하도록 했기 때문에 피해구제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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