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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법 수정안 상원 통과/美, 인권 공론화로 北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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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법 수정안 상원 통과/美, 인권 공론화로 北압박

입력
2004.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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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이 하원에 이어 '북한인권법'을 전격 처리함에 따라 미 의회 최초의 북한 인권 관련 법안 발효가 눈 앞에 다가 왔다. 하원이 상원의 수정안을 다시 심의하는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는 형식상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 이날 상원 통과로 북한인권법은 사실상 입법화의 길이 보장된 셈이다.미 의회의 북한인권 우려 반영

무엇보다 미 의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미 의회의 관심은 핵과 미사일 문제에 집중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북한자유법안'을 제출하고 이를 순화한 북한인권법안이 양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미 의회의 주요 우려 사항으로 부각됐다. 상·하원이 북한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달라진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탈북자 겨냥

이 법안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탈북자들을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 이 법안이 공식 발효할 경우 미 정부는 '북한 이외의 지역의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단체와 개인에게 2005∼2008년 회계연도 4년 동안 매년 2,000만 달러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미 정부의 예산이 탈북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길을 의회가 열어 준 것이다.

물론 실제로 어떤 규모가 투입될지는 알 수 없다. 세출위의 예산 배정과정에서 탈북자 지원 금액은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그러나 미 정부의 예산이 배정된다는 사실만으로 탈북자 지원단체와 탈북자들을 고무시키기에 충분하다. 북한주민이 한국 국적 취득권을 갖는다는 이유로 미국 망명이나 난민신청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고 재확인한 것도 탈북자들을 들뜨게 할 수 있다. 물론 주미 한국대사관측은 이 조항을 미국이 탈북자를 대량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북 라디오 방송 시간을 늘리기 위해 년 200만 달러를 지원하고 국무부 내에 북한인권담당특사를 임명토록 한 것 등은 북한 정권에 대한 직·간접적 압박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6자회담 영향

우리 정부가 가장 우려한 대목은 대북지원과 북한 인권문제를 연계한 조항이었다. 당초 상정된 북한자유법안의 원안대로 북한의 실질적 인권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북원조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통과된다면 6자회담의 성과가 있더라도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 점 때문에 지난 7월 하원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상호 연계를 명문화하면서도 미 대통령에게 조건 적용을 유보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단서조항을 달아두었다. 상원의 수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단서조항은 삭제하되 "연계돼야 한다는 게 상원의 입장"이라고 밝혀 하원안이 지니고 있는 법적 강제력을 한층 완화했다.

그러나 북한은 북한인권법안 자체를 북한의 내정을 간섭하는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6자회담 개최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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