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은 28일 북한인권담당 특사 임명과 북한 인권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2004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합의를 거쳐 7월 하원에서 넘어 온 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회부돼 하원 재통과와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된다.
북한은 이번 법안 통과를 주권을 침해하고 북한정권의 붕괴를 노리는 고립압살 책동으로 규정하면서 6자 회담 거부 등의 카드로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북미관계의 경색이 예상된다. 워싱턴의 한 의회 소식통은 "미 의회 내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법안 성안에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이었던 미국의 대북원조를 인권문제와 직접 연계하는 문제와 관련, 하원의 원안은 연계 조건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되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연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상원 수정안은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천명하는 것으로 완화시켰다. 의회 소식통은 상원 수정안의 이 조항엔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 말했다.
상원 수정안은 또 2005∼2008 회계 연도간 매년 탈북자들에게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는 단체·개인에 2,000만달러 북한 인권 민주주의 시장경제 프로그램 육성 단체 등에 200만달러 대북 자유 정보전파 촉진에 200만달러를 지출토록 했다.
수정안은 또 국무부 내 북한인권담당 특사를 임명토록 하고 북한 주민이 한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 대한 망명이나 난민 신청 자격에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북한인권법안은 상원에서 논의되다 사실상 폐기된 '북한자유법안'보다 내용이 훨씬 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