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경찰 공무원으로 30여년간 담배를 피우다 2000년 퇴직 후 7개월 만에 폐암으로 숨진 박모(당시 58세) 씨의 유족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됐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의료기관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폐암의 발병원인은 90% 이상이 흡연이며 박씨가 격무에 시달린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폐암의 발병이나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심근경색으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김씨가 30년간 흡연과 음주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족보상금 절반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감액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은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로 질병을 발생 또는 악화시킨 경우 유족보상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으나 유족을 보호하려는 연금제도의 본래 취지에 비춰 중대한 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경우에만 인정해야 한다”며 “장기간의 흡연과 음주를 김씨의 중대한 과실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