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신용카드로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11월말 이전에 물건을 사야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직장인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 연봉의 10%를 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주던 것을 연봉의 15%를 넘는 금액으로 변경하면서 시행시기를 올 12월로 정했다.
따라서 11월까지 카드사용분에 대해선 연봉 10% 기준이 적용되지만 12월 이후 쓴 카드사용액은 연봉 15% 기준이 적용된다.
예컨대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연 1,0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을 때 현재는 연봉의 10%인 400만원을 초과한 600만원에 대해 20%의 공제율을 적용, 120만원을 소득공제받았다. 그러나 12월 이후 사용분은 소득공제를 받는 시기가 내년 연말정산으로 넘어가 같은 근로자가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연봉의 15%인 600만원을 초과한 400만원에 대해 20%의 공제율로 80만원만 공제받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정 소득세법에 따른 신용카드소득공제가 12월부터 적용되는 만큼 연내에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11월말 이전에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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