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현금영수증制로 세원노출 사업자 3년간 세금감면 혜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현금영수증制로 세원노출 사업자 3년간 세금감면 혜택

입력
2004.09.30 00:00
0 0

전산망 확대와 현금영수증제 실시로 세원이 크게 노출된 음식점, 학원, 의사, 체인점 등 8개 유형의 사업자들에 대해 내년부터 3년간 세금감면과 세무조사 면제 등 세제지원이 이뤄진다.재정경제부는 29일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가맹점, 체인점, 주유소 등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을 설치한 유통업체, 신문 우유보급소 학원 중에서 지로거래 개설사업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수입금액 입출금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해 확인 받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가 두 가지 종류의 세제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들 8개 유형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1안(소득금액계산특례-부가세 감면-세무조사 면제)과 ▲2안(소득ㆍ법인ㆍ부가세 세액감면-세무조사 면제-기장세액 공제 확대)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 받을수 있다. 세액 감면율은 첫해 100%, 둘째 해 50% 등 총 150% 적용된다. 다만, 신고 수입액이 전년보다 30% 넘게 늘어나고 음식점은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또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추설비 등 해외자원개발 설비투자액의 3%를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고, 화물운송공동전산망을 통해 화물운송을 맡기는 기업도 위탁화물 운송비의 0.3%를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