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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통화내역 조회 금지/NYT, 美법무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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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통화내역 조회 금지/NYT, 美법무 상대 소송

입력
2004.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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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는 28일 미국 법무부의 자사 기자 통화내역 조회를 막아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법무부는 2001년 9ㆍ11 테러 직후 행정부 관리들이 기자들에게 정보를 흘렸는지 조사하기 위해 주디스 밀러, 필립 셰논 등 뉴욕타임스 기자 2명이 9ㆍ11 직후 20일 동안 주고받은 전체 통화 내역의 조회를 전화 회사들에 의뢰했다.

뉴욕타임스는 소장에서 언론ㆍ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항을 언급하며 “한 두 명이 아니라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해 온 소식통 수십 명의 신원이 밝혀질 수 있는 만큼 통화내역 조회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화내역 조회 대상이 된 두 기자는 테러ㆍ분쟁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중견 기자들로 셰논은 1991년 걸프전 종군기자였으며 2001년 가을부터 국토방위와 테러, 9ㆍ11 조사위 활동 등에 대한 기사를 써 왔고 밀러는 2001년 1월 알 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시리즈 기사로 퓰리처상을 받은 여기자이다.

/뉴욕 로이터ㆍ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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