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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불심검문 경찰 신분증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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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불심검문 경찰 신분증 보여야"

입력
2004.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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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정복을 입은 경찰이나 전ㆍ의경이라도 신분증 제시와 심문목적 고지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심검문을 했다면 피 검문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서울 광화문 미 대사관 부근에서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심검문을 당한 사진기자 김모씨 등 4명이 “경찰이 신원을 밝히지 않는 등 검문의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며 낸 진정과 관련, 이같이 결정하고 경찰청장에게 직원들에 대한 자체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복 근무 중인 경찰관의 경우 검문시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한 주민등록법 제17조가 불심검문시 신분증 제시의무 등을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 경찰관이 시설 보호를 이유로 카메라 소지자를 일률적으로 검문하거나 집회의 이른바‘원천봉쇄’를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검문을 벌인 것 역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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