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여성 폭력범은 장기 격리해야"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이경민 부장판사)는 24일 내연녀의 어린 자녀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윤모(48)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책임도 없는 피해자의 어린 자식과 애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것은 죄질이 아주 좋지 나쁘다”며 “피고인은 전에도 내연녀와 자녀를 다치게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평소 여성과 아동에게 폭력을 가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여 재범을 막기 위해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성년 대상 '살인 예행연습' 30代 15년形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이원일 부장판사)는 24일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애인의 직장동료를 살해하려고 사전에 ‘살인연습’을 계획, 인터넷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감금하고 흉기로 폭행한 강모(35)씨에 대해 살인미수죄 등을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인에 대한 복수로 살인을 결심,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는 미성년자를 ‘살인연습’ 상대로 삼아 치밀한 계획 속에 마치 즐기듯이 범행을 저질렀다”며“이는 반인륜적이고 끔찍할 정도로 잔인해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내달 불법구조변경·무단방치차량 일제 단속
건설교통부는 10월 한달간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무단방치 차량, 무적차량,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으로 LPG(액화석유가스) 연료장치를 장착하거나 밴형 화물자동차의 창문을 개조하고 좌석을 설치한 차량, 규정에 맞지 않는 전조등 방향지시등 소음기를 설치하거나 신규자동차에 범퍼가드를 장착한 자동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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