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뇌사상태에 빠졌을 때 장기를 기증하겠습니다."이르면 내년 말부터 희망자에 한해 운전면허증에 이런 내용의 장기기증 의사가 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장기기증 희망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뇌사에 빠졌을 때 응급의료진은 운전면허증을 보고 기증의사를 확인, 가족의 동의를 얻어 장기이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실행되고 있다.
특히 뇌사상태에 빠진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부모 중 한 명이 연락이 안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가족의 동의로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장기기증 및 이식 활성화를 위해 장기기증자와 그 가족에게 장례식 비용, 진료비, 위로금 등으로 모두 6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자, 공무원이 장기기증을 위해 입원을 할 때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 병가 등으로 처리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내달 중 국회에 제출될 개정안은 공포 뒤 1년 후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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