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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내년 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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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내년 4월부터 시행

입력
2004.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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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상가, 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공고 절차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법률은 3,000㎡(909평) 이상 크기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을 마친 뒤 해당 시ㆍ군ㆍ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낼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법률은 또 대형 건축물에 대해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광고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명시토록 했으며, 계약을 할 때는 대지 위치와 준공예정일, 분양면적, 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밝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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