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상장ㆍ등록법인은 의무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야 한다.정부는 24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는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가 의무화 돼 있는 상장ㆍ등록법인의 범위를 현행 자산총액 1조원에서 2006년부터 5,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외부감사인 지정이 의무화되는 기업의수가 현재의 128개에서 200개로 증가한다.
또 2007년부터는 개별 재무제표 중심의 현행 공시제도를 연결제무제표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회계인프라, 인력 등 연결재무제표 작성능력이 갖춰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부터 이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회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외국법인과 실질적 업무제휴 협약을 맺은 국내 회계법인에 한해 자산 8,0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기관(14개)을 감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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