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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인 도움 못받은 수사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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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인 도움 못받은 수사는 위헌"

입력
2004.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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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4일 2000년 16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열 당시 총선시민연대 공동대표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 당했다”며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승소 결정했다.이로써 헌재는 1992년 구속 피의자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처음 인정한 데 이어 불구속 피의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재판부는 “구속, 불구속을 떠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적법절차 원칙이 보장하는 당연한 내용”이라며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을 옆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수사절차 개시부터 재판절차 종료 때까지 언제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같은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 전 대표는 2000년 1월 공천반대 후보명단을 공개, 서울중앙지검에서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피의자 신문을 받던 중, 변호인 조력을 받도록 해달라는 구두 및 서면요청이 거절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최 전 대표는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올 3월 대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이태규 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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