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어 국제간 수출입통제 품목으로 지정된 한국산 시안화나트륨(청산나트륨) 107톤이 북한에 유입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시안화나트륨은 테러국이나 테러지원국으로의 수출이 엄격히 제한돼 있어 국제적인 파장이 우려된다. 더욱이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태국을 통한 북한 수출 파문 때도 밝히지 않아 고의로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비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자원부는 24일 "국내 한 업체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107톤의 시안화나트륨을 수출허가 없이 중국 단둥의 Y사로 수출했고, Y사가 이를 북한의 B무역상사에 재수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 사실을 지난해 9월16일 파악하고 10월10일 이 회사를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 법원은 이 회사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자부는 또 지난달 말레이시아 E사가 북한에 수출한 총 40톤의 시안화나트륨 가운데 한국산이 15톤 가량 포함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말레이시아의 D사가 한국으로부터 시안화나트륨을 수입한 뒤 이를 다시 E사에 판매, E사가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자부는 그러나 지난해 5월 국내 한 업체가 태국으로 수출한 시안화나트륨 338.2톤의 경우 이중 142.4톤이 재구입 형식으로 국내에 환수됐고, 195.8톤은 태국 내수에 사용돼 북한으로는 수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 같은 제3국을 경유한 전략물자의 불법수출을 막기 위해 수출입 공고를 대폭 개정키로 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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