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주주에 부당대출 흥국생명 제재 받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주주에 부당대출 흥국생명 제재 받아

입력
2004.09.25 00:00
0 0

태광산업 계열의 흥국생명이 대주주의 기업 사냥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밝혀져 금융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정례 회의를 열어 지난해 8월 C, A, S사 등 대주주3개사에 총 125억원을 부당 대출한 흥국생명에 대해 기관 경고와 함께 8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유석기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C사 등은 흥국생명에서 빌린 자금으로 코스닥 등록업체인 케이블TV 사업자 H사의 주식을 취득, 경영권을 확보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대주주의 타회사출자 용도로 보험사가 자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영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