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계열의 흥국생명이 대주주의 기업 사냥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밝혀져 금융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정례 회의를 열어 지난해 8월 C, A, S사 등 대주주3개사에 총 125억원을 부당 대출한 흥국생명에 대해 기관 경고와 함께 8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유석기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C사 등은 흥국생명에서 빌린 자금으로 코스닥 등록업체인 케이블TV 사업자 H사의 주식을 취득, 경영권을 확보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대주주의 타회사출자 용도로 보험사가 자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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