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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상납에 뇌물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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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상납에 뇌물죄 적용

입력
2004.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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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염웅철 부장검사)는 23일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며 고소인과 수 차례 성 관계를 가져온 서울 모 경찰서 김모(31) 경장을 이례적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자신이 맡은 사기사건 고소인인 W(32)씨에게 “피고소인을 구속시켜 주겠다”며 성 관계를 요구, 한달간 8차례 성 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후 W씨와 연인관계를 유지했지만 약속한대로 사건처리를 해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은 W씨가 강간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검찰 수사 도중 “화장실에 간다”며 달아나 W씨를 회유해 고소취하를 받아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는 업무실적을 올리기 위해 W씨에 대한 ‘가출신고서’를 작성한 뒤 자신이 탐문ㆍ수색해 소재를 파악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사건 당시 강력반 소속으로 청탁 수사 형태로 사건을 맡은 정황 등으로 볼 때 성 관계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뇌물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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