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입주하는 우리 기업의 북한 내 자산에 대해 처음으로 담보권이 인정됐다.정부는 23일 시범단지 입주 11개 기업의 개성공단 소재 자산을 정규담보로 인정, 내년까지 339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해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발표한 개성공업지구법과 부동산규정 등에 의하면 개성공단에서는 사유재산권이 인정되고 토지 건물 등에 대한 매매, 양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북투자자산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체들은 담보가액의 50% 한도 내에서 대출기간 최대 8년, 지원금리 3.3∼4% 수준으로 대출을 받게 된다. 정부는 나머지 입주예정업체 4곳에 대해서도 전략물자 심사판정이 끝나는 대로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해줄 계획이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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