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23일 지난해 자사 간부에게 뇌물을 줬다 적발됐던 D사, J사 등 협력업체 2개사와 용역업체 S사 등 3개사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포스코가 이달 초 비윤리적 행위를 한 거래업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윤리실천 특별약관’ 제정 이후 비리 거래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포스코와 20년~30년 가량 거래를 해온 D사와 J사 등은 지난해 “업무 편의를 봐달라”며 회사 간부에게 뇌물을 줬다가 포스코 감사에서 적발됐으며, 뇌물을 받은 포스코 간부들은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의 윤리실천 특별약관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거래업체는 모든 거래관계를 중단하고 어떤 입찰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50만~100만원의 경우 해당 거래는 물론 유사한 거래도 해지당할 수 있고, 50만원 미만도 거래 취소 혹은 거래물량 제한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
황양준 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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