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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자체 자치권 바다도 포함"/바다매립지 관할권 다툼 당진군, 평택시에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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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자체 자치권 바다도 포함"/바다매립지 관할권 다툼 당진군, 평택시에 승리

입력
2004.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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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군과 경기 평택시의 서해대교 인근 제방 1만평에 대한 관할권 싸움이 6년만에 당진군의 승리로 종결됐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3일 서해대교 인근 두 지자체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문제의 제방은 당진군 관할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자치권은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며, 바다의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 어업허가, 어업단속 등 행정권한 행사여부가 주된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지역의 경우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에 따라 당진군이 행정관할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해온 만큼 제방 관할권도 당진군에 귀속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김경일 재판관 등 4명의 재판관은 “지자체가 바다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소수의견을 냈다.

당진군은 평택항 1단계 부두와 연결되는 외항공사로 바다가 육지로 변하면서 생긴 제방(1만평)에 대해 평택시가 1997년 12월 지번을 부여하고 토지대장에 등록하자 취소를 요구해오다 2000년 9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태규 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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