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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안희정·최돈웅씨 2심서 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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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안희정·최돈웅씨 2심서 대폭 감형

입력
2004.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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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캠프와 한나라당에서 불법자금을 모금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안희정씨와 최돈웅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2일 내려졌다. 이에 따라 뒤늦게 기소된 이인제ㆍ한화갑 의원, 김승연 한화 회장 등을 제외한 불법 대선자금 관련 주요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사실심 심리가 사실상 일단락됐다.그러나 1심에 불복, 항소했던 정치인과 기업인들에 대해 법원이 예외 없이 형을 대폭 줄여줘 지나치게 봐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치중 부장판사)는 이날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은 안희정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4억9,000만원, 몰수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용인땅 매매’에 대해 “매매를 가장한 불법 자금거래로 볼 수 없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불법자금으로 기소된 21억9,000만원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자백과 가벼운 정황 증거 뿐이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영일 전 의원 등과 공모해 기업들로부터 58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최돈웅 전 의원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형량을 대폭 줄였다. 재판부는 “거액의 불법자금을 모금한 잘못은 크지만당 재정위원장으로서 김영일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감경한다”고 밝혔다. 안씨와 최씨는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 1월 구속 수감된 만큼 형이 확정되면 3~4개월 후 형기를 마치고 풀려나게 된다.

결국 차떼기, 채권 등 기발한 돈 전달 수법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불법 대선자금 수사는 검찰과 법원의 당초 엄벌 의지 천명에도 불구하고 용두사미로 사실상 마무리됐다.앞서 이상수 전 의원과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비서관도 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도 대부분 1심에서 석방됐다. 또 “정치자금법상 정당에 전달된 돈은 추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이 노 캠프와 한나라당에 제공된 1,000억원 가량의 불법자금 중 추징을 선고한 것은 35억원에도 못 미친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 “사법부가 비리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선처기관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며 “불법비리 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 오히려 사회지도층의 비리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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