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22일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45ㆍ사진)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1일 0시57분께 서울 종로구 청운동 경기상고부근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 소유의 SUV차량을 몰고 50m 가량 주행한 혐의다.전씨는 경찰조사에서 “서울교대 근처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기사가 집을 찾지 못해 헤매다 차를 길가에 세워둔 채 가버렸고, 나중에 깨어난 뒤 집에 가려고 차를 몰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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