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22일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중권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다.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조 전 회장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3년)가 지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돈을 받은 시점이 알려진 것과 달리 2001년 9월 이후일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액수도 4~5억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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