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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조용 조용히?/오늘부터 일정기준 이상 소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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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조용 조용히?/오늘부터 일정기준 이상 소음 규제

입력
2004.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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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집회ㆍ시위 현장의 과도한 소음이 규제된다.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시행됨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할 경우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소음제한 기준은 주거지역과 학교의 경우 65㏈(데시벨ㆍ야간 60㏈), 기타지역은 80㏈(야간 70㏈)이다. 65㏈은 시끄러운 휴대폰 벨소리를 1m 옆에서 듣는 정도, 80㏈은 지하철이 승강장에 진입한 직후의 소음 정도에 해당한다.경찰은 집회 현장 주변의 건물측에서 신고를 할 경우 해당 건물의 외벽 앞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측정치가 기준을 넘어서면 소음을 낮추도록 하거나 확성기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내린다.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에 처해진다.다만 악의적인 신고를 막기 위해 소음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주택, 빌딩 등 건물 입주자로 한정된다. 집회 현장을 지나던 시민은 피해자에서 제외되며 공원ㆍ노상의 간이매점, 주건물과 따로 떨어진 경비실 등 일부 부속건물 또한 피해 건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소음 규제가 정당한 집회와 시위를 막는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소음 측정을 둘러싸고 집회 현장에서 경찰과 집회측의 마찰도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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