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2일 계열사 부당지원 및 법인세 포탈,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중인 손길승(63) SK 회장에 대해 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재판부는 “지난 1월8일 구속된 피고인의 항소심 구속 만기일(11월7일)이 한달 반 앞으로 다가왔다”며 “남은 기간동안 1심에서 적용된 혐의 외에 추가 기소된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병합해 심리해야 하는데, 기업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신중할 것을 강조한 대법원 판례에 비춰 그 사이 심리를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기로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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