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이 23일 시행됨에 따라 군 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국방부는 최근 특별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과 장병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각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장병 수가 가장 많은 육군은 20일 육군본부 간부를 대상으로 1차로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예하부대에 공문을 보내 장병들이 휴가 외박 때 성매매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도록 조치했다.
군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 단속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휘관과 부서장이 30일까지 대대 또는 중대 단위로 직접 장병 교육을 실시하되 가능한 추석 전에 교육을 마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각급 부대의 요청 시 육군 중앙수사단 성범죄 수사실 관계자를 교관으로 파견해 직접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한미군도 기지주변의 성매매 등 인신매매를 뿌리뽑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미군의 대책에는 성매매가 이뤄지는 지역에 대한 정ㆍ사복 미군의 순찰강화와 미군 출입금지 지역 확대, 성매매 신고를 위한 핫라인 설치 등이 포함됐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한국의 특별법 시행에 대해 최근 한국 경찰청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며 “성매매 근절책은 올해 1월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현재도 시행 중이지만 주한미군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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