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월드컵공원 난지골프장(9홀 파36)의 그린피와 운영권을 둘러싼 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간의 지루한 공방전이 1년을 넘기고 있다.‘부킹의 압박’ 없이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서 경쾌한 티샷을 꿈꿨던 골퍼들은 난지골프장 완공이 4개월이나 지났지만 이를 구경 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유지비로 한 달에 1억여 원이 들어가고 있어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대중골프의 메카를 선언했던 난지 퍼블릭 골프장은 도대체 언제 문을 열 수 있을까.
“운영권 절대 양보 못해”갈등 첨예
지난 5월 그린피를 1만5,000원으로 합의한 시와 공단은 개장 예정인 6월을 며칠 남기지 않고 운영권 다툼이라는 ‘이전투구’에 빠져들었다. 공단이 이용요금을 서울시의 간섭없이 인상할 수 있는 ‘체육시설업’으로 난지골프장을 마포구청에 등록 요청했던 것. 이에 시가 공공시설인 난지골프장을 이윤을 추구하는‘체육시설업’으로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 마포구에 등록취소를 요구했고 이에 공단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난지골프장 사태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공단 골프장사업부 관계자는 “지난 2001년 당시 고건 시장과 공단측에 골프장 부지를 시가 무상공급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맺었다”며 “이에 따라 공단은 140억원을 들여 공사를 마치고 앞으로 20년간 골프장 운영을 통해 공사비를 회수하기로 했는데 시가 느닷없이 ‘공공시설’로만 인가를 내주겠다며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공단측 주장과 달리 시는 당시 ‘공공성’ 있는 사업에만 땅을 내주겠다는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공공시설’인가를 피하려는 공단의 행동은 부당하다는 입장.
시 환경국 관계자는 “공공시설을 만들어 저렴한 체육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던 당초 약속과는 달리 완공이 다된 상태에서 공공시설 인가를 공단이 거부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골프장의 개장을 허가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맞섰다.
공무원들 기싸움에 시민만 피해
공단측은 서울시를 상대로 시가 그린피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의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현재 일반인들은 골프장은 고사하고 골프장에 바로 붙어 있는 노을공원 출입마저 자유롭지 못하다. 앞으로 행정소송이 마무리되려면 최소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골프장 개장은 해를 넘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난달 39개 환경단체들은 이곳의 시민 공원화를 주장하는 청원을 시의회에 냈고 의회가 이를 최근 통과시키기까지 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단측이 계속해서 협약을 어긴다면 골프장을 백지화 할 수 있다” 며 “일단은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 까지 개장을 연기하고 지켜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와 공단간의 다툼으로 시민골프장의 의미가 퇴색되고 시민의 재산인 공원이 이처럼 불모지로 버려져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고 개탄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