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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최장 1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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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최장 10년으로

입력
2004.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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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는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이 현행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어나고, 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도 별도의 여권이 발급된다.정부는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서울지역에서 신규 발급되는 여권은 유효기간이 10년 이내로 늘어난다. 10년짜리 여권은 7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18세 미만에게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유지된다.

정부는 또 8세 미만의 자녀를 부모의 여권에 함께 올리도록 했던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날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현행 9∼36%에서 각각 1%포인트씩 인하하고,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세율도 현행 10%, 15% 에서 각각 9%, 14%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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