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일 영창악기 지분 48.58%를 소유한 삼익악기측에 대해 모든 지분을 매각하라고 명령한지 12일 만에 영창악기가 부도 처리됐다.영창악기는 20일 외환은행으로부터 돌아온 4억6,000만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낸 데 이어 21일에도 어음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회사측은 “영업 부진에 따른 유동성 악화가 원인이며, 은행측과 추후 처리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창악기의 부도는 삼익악기측에 대한 공정위의 지분 매각 명령과 맞물려 구구한 억측을 낳고 있다. 시장에서는 기업결합 불가 결정을 내린 공정위 조치가 부도로 이어졌다는 설, 지분 매각 명령의 부당성을 환기시키려고 삼익악기측이 부도를 냈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영창악기 관계자는 그러나 “장부를 보면 알겠지만 이번 부도는 하청업체에 물품대금으로 준 어음이 돌아온 것으로, 현재로선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빚어진 결과”라며 고의 부도설을 일축했다. 삼익악기측 관계자도 “그 동안 영창악기에 자금을 계속 지원해왔으나 공정위의 지분매각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추가자금을 지원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해 자금지원 중단이 부도로 이어졌음을 시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부도는 기업결합 불가 조치와 관련이 없는 만큼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내려진 기존의 결정을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주내로 기업결합 불가 공식의결서를 삼익악기측에 전달할 예정이며, 삼익악기는 이를 전달받는 즉시 최대주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 채 1년내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영창악기의 부도로 삼익악기는 공정위의 지분 처분 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양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현재 시장독점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 해도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결합하지 않으면 퇴출될 상황 ▲제3자 인수 가능성이 없을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예외조항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