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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1, 2곳 연내 지정/새만금·영암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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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1, 2곳 연내 지정/새만금·영암 유력

입력
2004.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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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제한적인 토지 수용권과 개발이익을 인정하는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가 연내 1, 2개 지정돼 내년부터 개발에 들어간다.기업도시 추진 기업에게는 투자비용을 총액출자제한 대상에서 빼주고 조세 감면, 외국인 전용카지노 설립 등의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여 대기업들의 활발한 참여가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민간복합도시 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공청회(22일)와 당정 협의를 거쳐 내달 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구역지정 등 개발에 착수할 계획인데 시범지역으로는 전북 군산(새만금)과 전남 영암·여수 등이 유력하다.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에 따르면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사업구역 내에서 50% 이상의 토지를 협의 매수한 사업 주체 기업에게 토지 강제 수용권이 부여된다. 기업도시 건설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재투자로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개발이익 산정대상에서 제외해 약 30%(미정)의 개발이익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시행자의 투자 비용은 출자총액제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용공여 한도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세금도 국세를 3년간 면제(추후 2년간 50% 감면)하고 재산세·종토세를 5년간 면제(추후 2년간 50% 감면)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기업도시에는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 전용카지노, 경륜·경정장, 골프장, 스키장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며, 신속한 설립을 위해 30개법 81개 인·허가 사항이 원스톱으로 일괄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기업도시 난립을 막기 위해 시행자는 총사업비의 25% 이상을 자기자본에서 내도록 의무화했다.

또 개발토지의 30∼50%를 시행자 또는 출자 모기업이 의무적으로 직접 사용토록 하고 개발도 장기간 끌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서종대 건교부 신도시기획단장은 "500만평 규모의 기업도시를 조성할 경우 18조원의 투자효과와 20만명의 고용 효과가 예상된다"며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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