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소유 땅이 국가에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을 종친회가 회원들에게 나눠 준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세심판원은 21일 경주 이씨 죽헌공파 종친회 회원들이 “종중원들이 공동 소유한 토지의 수용 대가로 받은 보상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이 종친회는 2001년 12월 문중 토지 수용보상금의 85%를 회원 402명에게 각각 900만원씩 지급했으며, 국세청은 이에 대해 총 2억1,996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종친회원들은 종중 토지는 종중원 공동 소유이므로 각자 몫에따라 받은 보상금은 사실상 개인토지에 대한 보상금과 같아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세청은 종중 토지에 대해 ‘지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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