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방범용 CCTV를 전 자치구에 확대 설치키로 한 것은 여러 현실적 이유에도 불구하고 성급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협의회의 결정이 강남구의 성공사례에 자극받은 것임은 물론이다. 최근 성북 일부에서도 주민자율로 골목마다 이를 운용하는 등 방범용 CCTV 활용은 급속하게 확대될 전망이다.CCTV 효과에 대한 회의론도 있으나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에 일정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부인키 어렵다. 시행 초기지만 서울 강남지역의 범죄발생이 주춤한다는 분석도 있고, 실제로 범인을 검거한 사례까지 있다. 그렇더라도 문제는 방범용 CCTV의 역기능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검증절차가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는 데 있다.
정보화사회의 가장 큰 맹점이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의 취약성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전자카드, GPS,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등이 수시로 문제가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공개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CCTV의 무차별적 확산 역시 같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중대 사안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 유럽국가는 공공장소의 CCTV 설치를 아예 금하거나 법원등의 승인을 요하도록 하고있고, 비교적 관대하던 영국도 최근 정보보호법개정을 통해 대폭 규제로 정책을 전환한 바 있다.
차제에 우리도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공영역의 CCTV 활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꼭 필요한 곳에 한해 허용하되 공중에 대한 명확한 설치사실 고지, 제한된 목적달성 만을 위한 합법적 비디오정보 처리 방안 등이 면밀하게 논의돼야 한다. CCTV의 부분적 효용성과 맞바꾸기에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의 침해위험이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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