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36평 이상 토지거래 내달부터 허가 받아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36평 이상 토지거래 내달부터 허가 받아야

입력
2004.09.21 00:00
0 0

내달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도시 주거지역에서 36평(120㎡)이 넘는 땅을 거래할 때는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건설교통부는 최근 성행하는 토지 분할매각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면적기준을 대폭 축소해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기준면적을 도시지역은 현재의 3분의2, 비도시 지역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각각 축소해 거래 허가 대상을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현행 180㎡(54.5평)에서 120㎡(36.4평)로, 상업지역은 200㎡(60.6평)에서 130㎡(39.4평)로, 공업지역은 660㎡(200평)에서 440㎡(133.3평)로 기준면적이 축소됐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