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도시 주거지역에서 36평(120㎡)이 넘는 땅을 거래할 때는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건설교통부는 최근 성행하는 토지 분할매각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면적기준을 대폭 축소해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기준면적을 도시지역은 현재의 3분의2, 비도시 지역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각각 축소해 거래 허가 대상을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현행 180㎡(54.5평)에서 120㎡(36.4평)로, 상업지역은 200㎡(60.6평)에서 130㎡(39.4평)로, 공업지역은 660㎡(200평)에서 440㎡(133.3평)로 기준면적이 축소됐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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