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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법정에 안서고 비디오 증언/성폭력 "전자법정" 내달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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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법정에 안서고 비디오 증언/성폭력 "전자법정" 내달 생긴다

입력
2004.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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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피고인)와 법정에서 대면하지 않고 증언할 수 있는 '전자법정'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대법원은 20일 우선적으로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등 5개 법원에서 10월부터 전자법정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중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자법정은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다시 대면해 받을 수 있는 '2차 충격'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법원이 도입키로 해 지난 3월 관련 예규를 마련했다. 법정과 증언실을 분리해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가 별도로 마련된 비디오 증언실에서 진술하면 이를 화면을 통해 법정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 26부(김문석 부장판사)를 성폭력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정, 원격증언 시설이 설치된 전자법정에서 모의재판 시연회를 열었다.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20대 피해 여성이 본 법정 옆에 마련된 별도의 증언실에서 중계 모니터를 통해 피고인과 재판 진행과정을 보며 증언했고 본 법정에 나온 피고인과 검사, 변호인 등도 모니터를 통해 증인의 진술을 듣고 신문했다.

중간중간 검찰과 변호인측이 제출한 조서와 증거물도 역시 실물화상기로 확대해 모니터를 통해 제시됐다.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 외에 조직폭력 사건 등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전자법정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형사재판에 이어 민사나 특허재판 등도 사건 특성에 맞게 표준법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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